하이브·어도어 "뉴진스 수면권·교육권 등 보장…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6 15:22
수정2026.11.06 15:49
[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계약이 유례없이 제약적이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며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했고, AI 콘텐츠에 목소리와 얼굴을 활용할 경우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하며 "당사는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전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며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이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또한 "하이브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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