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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엇갈린 결정…2천억은 멈추고 4천억은 유지

SBS Biz 최나리
입력2026.11.06 15:21
수정2026.11.06 15:40

[앵커]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된 2천억 원대 과징금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5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4천억 원대 과징금 효력을 유지한 것과는 다른 결정인데요.

최나리 기자, 오늘(6일) 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천11억여 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천 백 십 칠 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재판부는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취소할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가리게 됩니다. 

[앵커]

어제도 쿠팡 과징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사건인 거죠?

[기자]

네, 오늘(6일) 결정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사건에 관한 건이고요. 

어제(5일) 결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부과된 4천235억여 원의 과징금에 관한 겁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약 3천만명의 개인정보고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법원은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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