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막는다…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1.06 12:01
수정2026.11.06 12:02
주가 급락 속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초반 국내 증시 급락에 어제(5일)에 이어 다시 열린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어제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는 등 미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 및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 면제 조치를 오는 9일부터 3개월 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란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의 담보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증권사는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의 주식 평가금액이 하락해 담보비율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마진콜)하거나, 투자자의 담보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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