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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반포현대 재초환 사전통지…가구당 1억~2억원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1.06 11:29
수정2026.11.06 11:45

[앵커]

서울 서초구가 다음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합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사전통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텁니까?

[기자]



네,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통지는 실제 부과에 앞선 절차로, 조합 측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부과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원대에 달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치면 1억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초환 부담금 부과, 현실화되면 사상 처음 아닌가요?

[기자]

네,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가 없습니다.

현행 재초환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결정과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요.

자치구가 위임받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서초구 입장에서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사전통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서초구 입장입니다.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고,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천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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