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1.06 11:10
수정2026.11.06 11:10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운영해 온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 유출 피해 보고되지 않아,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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