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 간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여…"손해배상 청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1.06 11:00
수정2026.11.06 11:13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불법 사금융 조직에 간판을 빌려준 등록 대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어제(5일) 제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간판을 불법 사금융 조직에게 무단으로 빌려줌으로써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번 소송은 협회가 지난 4월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구액은 2678원으로, 소 제기일 기준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2678개가 각 1원을 청구한다는 의미의 상징적 성격을 띠는 금액입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조직 사건에서 대부업법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부업체 명의대여자 H씨입니다.
H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직 총책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조직원들이 그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채무자 161명에게 모두1130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약 7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공소청이 공개한 범행구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 H씨는 '광고에 사용할 상호’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조직을 정식 등록업체로 오인할 위험이 컸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명의대여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정식 등록업체의 외형을 제공하여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키는 대부금융회사까지 불법사금융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 "대부업 등록은 법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데, 그 명의를 불법사금융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사금융에 제도권 금융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678개 회원사가 법을 지키며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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