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알래스카 남았는데…대미투자 국회 문턱 높아지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1.06 10:15
수정2026.11.06 11:28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1명은 어제(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미투자를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동의 주체에 외통위를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대미투자가 투자 한도를 지키면서도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손실 위험을 감안해 투자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미국과의 정무적 접촉과 전략적 판단, 협의를 맡는 주요 부처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진행 중인 후속 사업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일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1호 사업으로 확정하고, 최대 1천200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세 사업을 모두 합치면 1천963억달러로 대미 전략투자 한도인 2천억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 핵심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대미투자 사업으로 국회 심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외적 투자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이 이런 예외 투자로 추진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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