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서 하천에 기름유출…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1.06 09:46
수정2026.11.06 10:13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에 유출된 기름이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현대차 직원과 현대차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직원은 벌금 200만원, 현대차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17일과 2월 28일 아산 곡교천과 연결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우수관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생했습니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아산공장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집수조를 거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가 유수분리시설 내부 청소나 점검 등 관리를 하지 않아 유출이 발생했다며 A씨와 현대차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유출된 기름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배수로 인근에 사고로 전복된 경운기에서 유류가 흘러나와 토양에 노출돼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현대차에 대해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현대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A씨에 대해선 "담당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유지, 관리 기준이 없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직원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측과 직원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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