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끝났는데 2억 내라고?'…서초구, 재초환 부과 시동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6 07:15
수정2026.11.06 07:45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에 가구당 평균 2억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강남권에서 억대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준공돼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천만원대로 추산됩니다. 다만 조합은 통지 이후 50일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합의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치면 실제 부담금은 1억원 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천가구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번 절차가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초구는 부담금 사전통지를 추진하면서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에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기부채납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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