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서울교통공사, 철도 준사고 또 '보고 누락'…과징금 2억4천만원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6 06:38
수정2026.11.06 06:3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해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에 총 2억5천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3월 태릉입구역과 같은 해 11월 창동차량기지, 지난해 1월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철도 준사고 3건을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철도 준사고는 열차가 정지신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대입구역에서 또다시 준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로 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였는데도 신호 담당자가 임의로 회로를 변경해 열차에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차량 정비인력 변경에 따른 인증·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비기관 4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메트로텍에는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장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5~10%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1~2개월, 나머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최태원, 주가는 출렁여도 투자는 '앞으로'
'재건축 끝났는데 2억 내라고?'…서초구, 재초환 부과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