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틱톡, 美 캘리포니아주 상대 소송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6 05:42
수정2026.11.06 05:49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추천 기능 등을 제한하자 구글과 메타,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청소년 SNS 규제법(AB 1709)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각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제정된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동영상 자동재생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청소년이 시청할 콘텐츠를 결정할 권한이 부모에게서 주 정부로 넘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이용자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메타 역시 콘텐츠를 선별하고 배열하는 방식은 플랫폼의 편집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틱톡도 맞춤형 추천 기능이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창의적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일률적인 제한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법무당국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아동을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법적 충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최대 18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 계정의 이용 시간 제한과 부모 감독 기능 강화 등 서비스 변경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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