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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5억원 효력 유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5 18:13
수정2026.11.05 18:23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4천235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과징금 납부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을 명령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 등 처분의 효력을 소송 기간에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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