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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공정위 법정공방 이어져…'자료제출명령' 입장차

SBS Biz 최나리
입력2026.11.05 17:51
수정2026.11.05 18:47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 제출명령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5일 오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이 서면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당시 쿠팡은 현장조사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는 이 잠정 정지기간에 이뤄졌는데 쿠팡은 이번 조사에 대해 현장조사 불복에 대한 '본보기성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 대리인은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 이후 나흘 만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기엔 기간이 짧고 조사 인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며 "공정위에 불복한 데 대한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앞선 조사는 납품업자와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가격정책을 조사한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제시한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어서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쿠팡 측이 과민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출을 요구한 USB 자료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당시 쿠팡은 조사관이 USB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되, 앞선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구 자료는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 측은 "해당 자료가 공정위 손에 들어가면 추후 되돌려받아도 공정위 측이 자료를 얻은 상태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제출 명령에 따르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셈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 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얻었을 땐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쿠팡 측이 자료를 봉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자료인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추가 서면을 내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처분인지, 불응 시 제재가 가능한지 구별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쿠팡이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잠정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9월 23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쿠팡은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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