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에 내일 표결 전망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5 16:32
수정2026.11.05 16:53
[조작기소 특검법안 필리버스터 시작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고,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 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애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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