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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대 졸업 후 수련의 패스, 미용클리닉 개업 급증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5 16:06
수정2026.11.05 16:15

[일본 오사카의 한 미용의료 클리닉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의대 졸업 후 '임상연수'만 받고 곧바로 미용의료 클리닉에서 일하는 '조쿠비(直美)'가 급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일본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의대생들은 의대 6년을 마친 뒤 의사국가시험을 합격한 다음 2년간 임상연수(주니어 레지던트)를 거쳐야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후 3~5년의 후기 임상 수련 과정을 밟은 뒤 전문의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련 절차였습니다. 

조쿠비는 이런 틀을 깨고 임상연수만 마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신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은 짧은 미용의료 클리닉에 취직하거나 개원해 '일반의'로 진료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쿠비는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2022년 조사에서 직전 10년간 조쿠비가 12배 증가했다는 보도(마이니치 방송)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쿠비가 늘어나면서 필수·지역 의료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일찍 큰 수입을 거두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만큼 조쿠비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당국이 미용의료 클리닉에서 받는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의료인재 확보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놔 주목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지난 4일 개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 미용의료나 비급여진료(자유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는 데 사용할 '의료인재확보기금'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무성은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 국립대에서는 6년간 3천만엔(약 2억5천500만원)의 공공비용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며 지역 의료제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용의료업계에)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는 "고액보수를 자랑하는 미용업계에 인재가 쏠리면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의사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의사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조쿠비'만큼의 임상연수도 받지 않고 바로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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