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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9년으로…마이너스 나면 3년간 이익서 차감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1.05 13:45
수정2026.11.05 16:26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고, 투자 손실이 나면 이후 3년간 낸 이익에서 그 손실만큼 빼고 세금을 매기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미뤄졌고, 이번이 네 번째 연기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전에 과세하면,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유예와 함께 과세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같은 해 이익과 손실만 합쳐서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이후 3년간 낸 이익에서 그 손실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회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일정 기간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1천만원을 잃고 이듬해 1천만원을 벌었다면 2년간 번 돈은 0원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이익을 낸 해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 즉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전년도 손실 1천만원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 경우 낼 세금이 없어집니다.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팔아 올해와 내년에 이미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간 신중론을 고수해 온 손실 이월공제를 수용한 것은 입장 선회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법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꾸립니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합니다. 또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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