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정보 비공개' 제동…"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안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5 13:03
수정2026.11.05 13:10
[행안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을 막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재판·수사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힙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8개 비공개 사유 중 비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정보공개율은 부분 공개를 포함해 94%였지만 이는 전체 접수 건수에서 정보 부존재나 진정·질의 등으로 처리된 건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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