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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예식장 아직도 절반은 가격 '깜깜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5 12:35
수정2026.11.05 15:54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스튜디오·사진 촬영)·드(드레스)·메(메이크업) 업체와 예식장 업체들이 추가금 정보를 누락해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직도 관련 업체 절반 가까이는 가격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418개)과 결혼준비대행업(150개)을 영위하는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예식장 244개와 대행업 57개 등 총 301개 업체(53.0%)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소위 '깜깜이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결혼 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공정위가 방문해,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 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아직도 47% 업체는 중요 가격 정보를 고시하지 않는 셈입니다. 



여기에 참가격 등 온라인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의 설명 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등 표시 의무를 불완전하게 준수하는 업체도 있어 실제 가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업체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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