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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 새 2배…내년부턴 국내 5년 안 살면 못 받는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5 11:21
수정2026.11.05 11:54

[앵커]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갖고 있는 재산은 확인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국내에 적어도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4년 새 2.3배 급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월평균 기초연금은 27만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었고요.

이들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도 연간 118억2천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금융자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은 기초연금 수급에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부터는 어떤 조건이 추가되는 건가요?

[기자]

핵심은 국내에 산 기간입니다.

19세 이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할 때 알려야 할 내용도 늘어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간 조세·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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