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96억 배임 무죄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1.05 11:12
수정2026.11.05 13:34
[2024년 7월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사진=연합뉴스)]
96억원대 가상자산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96억원대 배임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약 5억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등과 공모해 약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 가운데 약 45억원이 관련 법인으로 유입돼 실제 사업에 사용됐고, 김 회장이 차남 등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도 범행 시점보다 약 8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의사가 실제 범행 시점까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열사 자금 약 4억9천만원을 차명주식 취득과 허위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가상자산 매각과 자금 운용이 실무진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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