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두도록…정부가 인건비·교육비 지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제도를 손보고, 정부가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일 제1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마련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도출한 첫 합의입니다.
합의안은 현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직원 교육과 위험성평가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 인력을 활용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관련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할 방안도 마련합니다.
노동계도 소규모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주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위험성평가 정착과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추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2027년 상반기까지 후속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과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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