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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사전의향서 320만건 돌파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5 10:45
수정2026.11.05 13:3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연합뉴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32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고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이용자도 증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함께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천9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천958건에 달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실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사례는 8만1천22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였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19.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롭게 이용한 환자는 2만6천20명으로 전년보다 1천702명(7.0%) 증가했습니다. 2023년 2만2천394명 이후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적·사회적 어려움까지 돌보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임종과 사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 실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1%에 달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도 94.7%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은 194곳으로 전년보다 6곳 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곳으로 1년 새 59곳 증가했습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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