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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가격' 공정위 적발…아이니·베리굿웨딩 등 17곳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1.05 10:43
수정2026.11.0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깜깜이 계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현황의 경우 301개(예식장244개, 대행업57개)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53.0%)했습니다. 참가격 게시 업체는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에서는 일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의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 이행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으로 인해 불완전 준수를 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 등 법준수 계도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 점검했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1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과태료(총 1,560만원)를 최종 부과했습니다.

한편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분야 사업자가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 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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