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1.05 10:43
수정2026.11.05 11:05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입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리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바닥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축주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인 26일까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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