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5 09:44
수정2026.11.05 11:29
[기초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었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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