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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된 호반…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나?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5 06:04
수정2026.11.05 07:00

[앵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조원태 회장에서 호반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회장도 추가 지분 매입을 예고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기송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호반그룹으로 바뀐 건가요?

[기자]



네,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제치고 한진칼의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한진칼이 어제(4일) 공시한 내용을 보면 호반그룹과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0.69%입니다.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0.11%포인트 많습니다.

불과 7만5천여 주 차이로 최대주주 자리가 뒤바뀐 겁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후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다만 조원태 회장도 곧바로 추가 지분 매입을 예고했습니다.

약 370억원을 들여 한진칼 주식 32만5천 주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다시 호반그룹을 앞설 수 있어, 지분 경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지분 경쟁이 실제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한진칼의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주총에서는 독립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1명은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따로 뽑는 '분리선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른바 '3% 룰'입니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은 각각 3%까지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처럼 호반그룹이 최대주주라면 호반 측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조원태 회장 측은 약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조 회장이 추가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으면, 조 회장 측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호반 측은 6% 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누가 최대주주가 되느냐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에서 유리한 쪽이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 이사 선임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 감사 위원 선임 시에도 조 회장 측에는 델타항공 등 상당한 우호 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호반그룹의 이사회 진입은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호반그룹이 과거부터 항공업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SK그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상장 대신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SK그룹 지주사가 SK에코플랜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추진하던 기업공개, IPO를 포기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건데요.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8만8천원으로, 최근 한 달간 장외시장 평균 거래가격보다 약 53% 높은 수준입니다.

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도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SK㈜는 이번 결정으로 중복상장 우려를 줄이고, 소수주주들에게도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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