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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건강검진 가면 10만원…가게 문 안 닫아도 받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1.04 22:28
수정2026.11.05 19:13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영업을 못하는 것을 감안해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돌봄비 1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예산 20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가운데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업주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영업이익 약 8만5천원을 고려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업이나 매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데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정보를 활용해 수검 여부와 실제 활동 중인 사업자인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 검진을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일 영업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검진을 받으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1인 점포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81.4%는 종사자가 없는 1인 사업체입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검진을 받는 동안 영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지만, 직원을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주와 같은 지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근로자 89.3%보다 크게 낮습니다. 예산처는 "매출 발생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기보다 과거 건강검진 이력과 고용인원, 소득·재산,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 생업 부담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우선 한정하고, 검진율 개선 효과와 부정수급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실제 영업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 당일 휴업했거나 대체인력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마련하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증빙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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