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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터리 제조사 허위 안내…소비자원 "1인당 400만원 배상"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1.04 17:53
수정2026.11.04 18:14

[앵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나 기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온 거죠? 

[기자] 



네, 위원회는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CATL 배터리만 들어있는 것처럼 안내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차주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벤츠 전기차 EQE와 EQS 등 5개 차종을 구입한 피해 소비자 142명이 조정 신청을 낸 데 따른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벤츠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벤츠가 이번 조정안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기자] 

벤츠는 해당 결정문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원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벤츠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 벤츠 측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소비자 기만이라며 벤츠에 11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벤츠가 이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벤츠는 이번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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