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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시 주식 안 팔아도 세금 낸다고?…서학개미 '뜨악'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4 16:52
수정2026.11.04 16:55

[공중부양 '로드스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에 주식을 팔지 않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며 국내 '서학개미'들이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공개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간 동의를 받는 가운데 현재 약 2만7천15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5만명 이상이 동의할 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이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총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두 회사 이사회 산하에 각각 구성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청원의 취지는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이를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해외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합병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받으면, 현금을 손에 쥐지 않았는데도 기존 테슬라 주식의 매입 가격과 교환 당시 가치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등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원인의 지적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인 만큼 실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달러(31조원대)로 해외주식 중 1위 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주식이 바뀌는 경우 실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특례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대규모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세금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한시적인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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