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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과징금 92억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1.04 16:00
수정2026.11.04 16:01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에 36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고 증권사에는 92억원대 과징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6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에 과징금 92억 8200만 원과 과태료 16억 12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증권사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이 산정한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하면서 추가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치안에 담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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