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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6000억→3619억 확정…역대 최대 금전 제재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1.04 15:59
수정2026.11.04 16:04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에 360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재보고 한 60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와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 6000만 원과 과태료 17억 78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6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에는 과징금 92억 8200만원과 과태료 16억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 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 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 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입니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KB국민은행 13억원, 농협은행 4억 2000만원, SC제일은행 1600만원 등입니다.

증권사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 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이 산정한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약 2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 2월 2차 제재심에서는 약 1조 4000억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하면서 추가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치안에 담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재검토해 지난 6월 금융위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재보고 했습니다.

감경에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법리 보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들이 홍콩ELS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해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됐습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판매분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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