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매년 금감원에 보고서 제출 의무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1.04 15:20
수정2026.11.04 15:54
앞으로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활용하는 계리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지난해 10월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의 후속 조치입니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과 계약 유지율, 손해율 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초 변수입니다. 가정에 따라 보험부채 규모와 지급여력비율(K-ICS)이 달라질 수 있어 적정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현황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별·상품별 계리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가 클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장기 자산·부채 관리가 한층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금리 여건과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해당 평가 지표를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책임도 강화됩니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신설합니다.
보험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에 따른 운영위험을 점검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5세대 실손보험을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과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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