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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1.04 15:17
수정2026.11.04 15:26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특례를 적용해왔으나, 현재 이들의 건보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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