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中 배터리 탑재 은폐…소비자원 "1인당 400만원 배상"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1.04 14:44
수정2026.11.04 14:5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했지만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이들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활용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1인당 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배상액은 배터리가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데다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에 차이가 있고,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 차량 교환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용호 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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