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화…예탁결제원, 전자의결권 플랫폼 공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1.04 14:21
수정2026.11.04 14:22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플랫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자의결권 플랫폼 'eVOP'을 공개했습니다. 210여 개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스템 시연도 진행합니다.
전자주주총회란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eVOP'은 주주총회 이전 전자투표부터 총회 당일 현장까지 주주와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통해 온라인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고 주주총회 온라인 참석과 현장의 의결권 행사까지 지원합니다.
예탁원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주와 기업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주주와 기업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전자의결권 차원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되면 우리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에도 의미 있는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모든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탁원과 법무부는 다음 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eVOP'을 활용한 시범주주총회에 나섭니다. 또한 전자주총 플랫폼 실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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