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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효과 베껴 광고'…코오롱 계열사 경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1.04 12:59
수정2026.11.04 14:14


코오롱그룹의 건설자재 도소매 계열사인 코오롱테크비전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건설자재 '록볼트'의 탄소저감 효과 등을 구매 거래처 대상으로 거짓 광고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기반 취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오롱테크비전과 이알텍을 상대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건설자재인 록볼트에 대해 '탄소 28.2% 저감', '강재 사용량 24.5% 저감', '건설재료 물량 32.4% 저감', '시공 포함 탄소배출량 28.2% 저감'이란 표현라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이라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애초 공정위에 코오롱테크비전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업체는 코오롱 측과 록볼트 '공동 특허'를 냈던 A사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경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신고인인 A업체가 록볼트를 팔고, 코오롱 측은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는 걸로 했는데, (양측) 다툼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거래가 끊긴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후 A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 설립한 이알텍과 코오롱테크비전이, 공동 팸플릿으로 A사가 만든 록볼트의 효과를 그대로 광고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A사가 만든 록볼트와 코오롱테크비전과 이알텍이 홍보한 록보트는 같은 제품이 아닌 만큼, 효과를 동일하게 홍보하는 건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조사인들은) 두 제품이 사실상 똑같은 제품이고 효과도 똑같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오롱테크비전과 이알텍은 문제의 광고문구들을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만 경징계인 경고에 그친 건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업체 A사에서 나간 직원들이 이알텍에서 록볼트를 만든 만큼, 완전히 다른 록볼트가 나올 수 없고, 이로써 제품 효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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