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대출 상환 1년 더 미룬다…연체 기업도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1.04 12:09
수정2026.11.04 13:59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더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금리 부담도 없으며, 단기 연체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4일) 티메프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입니다.
당시 지원된 자금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끝나고 3년에 걸친 원금 분할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은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의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 과정에서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만기연장 신청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받습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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