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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천만원…직원 빼고 해도 제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1.04 12:08
수정2026.11.04 13:58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산업재해 예방제도입니다. 2013년 도입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일정이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됩니다.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 시기도 구체화했습니다. 최초·수시 위험성평가는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고, 정기평가는 기존의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바꿨습니다. 새로 채용되거나 작업 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도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모바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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