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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도 건보료?…분리과세 사각지대 검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4 11:23
수정2026.11.04 11:40

[앵커]

일용근로자 월급이나 금융·연금소득처럼 분리과세하는 소득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건보료 부과 사각지대를 손질하기로 했는데요. 

이정민 기자,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긴다고요?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미부과, 즉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연 1천만원 넘는 금융소득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소득에 단계적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신중 검토 중입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히 '일용근로소득'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선 파악이 되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선 누락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연간 1천500만원 이하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가 면제돼 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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