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美·中 '우한' 코로나 100조원대 '맞소송'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4 10:53
수정2026.11.04 11:41

[중국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제기한 7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중국 측에 약 245억달러(약 33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우한시 정부와 중국과학원 등이 미국 미주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첫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한시 등은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에서 미주리주 측에 3천564억3천700만위안(약 7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슈미트와 앤드루 베일리 등입니다. 

중국 측은 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중국을 비방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가 2020년 4월 중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피해 배상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미주리주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대량 확보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인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중국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보호장비 사재기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인정해 244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중국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우한시 정부 등은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리주 측은 중국의 소송을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중국 측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송태희다른기사
[美 중간선거]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 30세 미만 '민주당으로'
[美 중간선거] "미국이 트럼프 거부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