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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땐 주주 75% 동의해야…문턱 높인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1.04 10:50
수정2026.11.04 10:50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연임 때는 요건이 강화돼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당초 금융위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외에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 위원장이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안 내용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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