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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주의…불법 게시물 156건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4 10:20
수정2026.11.04 10:21


혈압계와 의료용 흡인기 등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게시물 가운데 대부분인 151건은 불법 유통 광고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 흡인기 관련 광고가 66건, 자동전자혈압계 관련 광고가 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였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해외 직접구매(직구)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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