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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고용계약에 '평생 비판 금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4 09:36
수정2026.11.04 09:42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알파벳 산하 구글의 인공지능(AI) 부문인 '구글 딥마인드'가 임직원 고용계약에 퇴사 후에도 평생 적용되는 '비방금지 약정'(non-disparagement agreement) 조항을 포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은 해당 조항이 퇴사 후에조차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WP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재직자 2명을 인터뷰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재직자들은 회사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재직자 중 한 명은 "이 기술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고,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며 "대중은 알고 싶어 하고 알 권리가 있다.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와 잠재적 피해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길은 이런 공개 발언뿐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재직자 한 명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수십 명이 사내 메시지 플랫폼에서 계약 문구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비방금지 조항을 직접 비판했고, 일부는 '1984'라는 글자가 담긴 이모지를 올렸다고 이 직원은 전했습니다. 

'1984'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1903-1950)이 쓴 매우 유명한 소설로, 전체주의, 집단 감시·사찰, 사상 검열의 공포를 다뤘습니다. 

최근 수개월 사이에 구글, 오픈AI,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의 연구자들이 AI가 사회에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잇따라 공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 중 앤스로픽과 오픈AI의 경영진과 일반 직원들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자주 밝혀 왔으나, 구글에서는 공개 논의에 참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WP는 지적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은 구글 계약에 담긴 '평생 비판 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임직원들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는 관측입니다. 

영국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행위에 관해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합니다. 

WP에 따르면 구글의 한 임원은 지난달 30일 비방금지 조항에 관한 사내 논의에 답하면서 회사가 퇴직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공보 담당자는 3일 이메일로 "우리는 언제나 안전과 책임에 관한 열린 대화를 장려해 왔다"며 "최근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조건을 개정했으며, 비방 금지 조항을 고용관계 종료 후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구글이 퇴사자들에게 비방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들이 최고위 경영진에게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전용 내부 창구도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WP와 인터뷰한 재직자들은 회사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고용계약에서도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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