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제한 1천㎡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4 07:39
수정2026.11.04 07:40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천㎡로 완화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른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천㎡로 51.5%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제한 등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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