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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사각지대 손본다…일용직·금융·연금소득 확대 검토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4 06:27
수정2026.11.04 06: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미부과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 일부 분리과세 항목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신고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과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연 1천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및 일부 기타소득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보공단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보험료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과세 소득을 보험료 부과 체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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