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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정부지원 대출 중개…수수료 50억 챙긴 일당 송치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1.04 06:21
수정2026.11.04 06:23

[범행수법 (관악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신용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으로 총 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대표와 법률사무소 본부장 등 53명을 지난달 2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 희망자 3481명에게 총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9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중개해주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집된 대출 희망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실제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수수료 입금 내역과 관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은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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