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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국가사업 '제한'…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1.03 19:21
수정2026.11.03 19:22


고용노동부가 오늘(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기존의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 법원의 형 확정이 필수 요건이어서, 재판 기간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제때 제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체불이 확실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가하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퇴직급여 제외),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인 경우입니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뿐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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