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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징벌 과세" vs "정상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1.03 17:57
수정2026.11.03 18:23

[조승래 위원장이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늘(3일) 연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이 몰리는 개편안이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것이 과세 정상화 흐름에 맞는다는 의견도 맞섰습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과세 개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당화되기 매우 어렵다"며 "비거주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커다란 기준의 변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나 정책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같은 한 채의 주택이라면 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재산상 편익은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전근이나 취학, 요양 등의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두는 것 자체가 담세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개편안을 "국민을 향한 국가의 세금 폭력 실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올해 60조원, 내년에 100조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로 2∼3조원 더 걷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지만 지금은 역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고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양도세를 내려주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매물이 많이 나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개편 방향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의 일부가 임대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도 "현행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해 같은 가액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담세력에 괴리가 있다"며 "정부안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은 공급과 금융 여건의 영향도 함께 받는 만큼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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