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구리·하남·의정부 그린벨트 32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1.03 17:47
수정2026.11.03 17:53
[국토교통부가 29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하남과 김포, 구리 등 7만6천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됩니다.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주변 영향권만 규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대책'에 따라 서울 인접 지역 10개 시의 그린벨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를 오늘(3일)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6곳을 7만7천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지와 주변 영향권에 해당하는 39.33㎢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토지거래 규제를 적용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은 지난 7월 5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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