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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특위 출범…'52시간 특례' 1월까지 심사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1.03 17:07
수정2026.11.03 17:13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 특례를 주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특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를 놓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특위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산자위, 정무위, 기후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있었나"라며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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